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A씨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 이탈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미국에서 입국해 오는 13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A씨는 오늘(1일) 오전 9시 50분쯤 성남시내 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가격리 상황을 확인하러 간 보건소 직원이 A씨가 외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성남시는 A씨가 방문한 행정복지센터를 긴급 폐쇄하고 직원들을 격리 조치했다. 방역당국은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 구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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