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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클럽·PC방 들어갈 때 QR코드 찍어야…10일부터 의무화

등록 2020.06.01 21:17 / 수정 2020.06.0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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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코로나 감염 위험이 큰 노래방이나 클럽에서는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시범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오는 10일 부터는 의무적으로 QR코드를 이용해 신원확인을 하도록 할 예정인데, 오늘 상황은 어떤지 역시 현장에 나가 있는 권형석 기자를 연결해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권 기자, 나가있는 곳에서 그렇게 한다는거지요?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의 한 대형 피씨방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역시 QR코드를 통해 출입자 관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기 카운터에 놓인 QR코드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스캔하면 자동으로 출입자 정보가 등록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서울과 인천, 대전의 다중이용시설 19곳에 시범적으로, QR코드 관리가 시작됐는데요.

오는 10일부터는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8개 업종, 전국 모든 사업장에 의무 적용됩니다.

QR코드를 찍으면 출입자 이름과 연락처, 해당 시설 이름과 출입시간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출입자 이름과 연락처는 QR코드 발급사에 저장하고, 시설 이름과 출입시간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따로 저장하기로 했습니다.

역학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만, 두 곳에 나뉘어진 정보를 합쳐 출입자 정보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수집된 정보 역시 4주 뒤에 파기됩니다.

지금까지 강남역 인근 피씨방에서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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