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DB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특별수사TF는 조 씨가 유료회원비를 받은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 예탁금 주식 등을 몰수했다.
이에따라 조 씨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지난 4월에는 조 씨로부터 압수한 현금 1억 3천만 원을 추징보전했다. 이후 계속 조 씨의 가상화폐 계좌를 추적한 끝에 이번에 추가로 몰수에 성공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파악된 조 씨의 범죄수익은 모두 묶였다.
검찰은 조 씨가 가상화폐로 받은 코인을 현금화하는 것을 도운 환전상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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