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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전동 킥보드도 이륜차 해당"…음주사고 40대에 집행유예

등록 2020.06.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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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행인과 부딪힌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원규)은 2일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 공원 부근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B(29)씨와 부딪혀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당시 A씨 혈중 알코올농도는 0.18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지난 3월에도 카니발 차량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재판부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적용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로서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만 사회적 평균인 관점에서 전동킥보드가 의무 가입대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극히 미약하다"고 했다. /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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