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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한명숙 증언 조작 의혹' 조사 착수…진정서 낸 재소자는 '무고죄' 전력

등록 2020.06.0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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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권의 밀어붙이기 분위기 속에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재판 과정의 증언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검찰에 유리하게 증언을 했던 한 재소자가 "수사팀의 회유로 위증을 했다"며 진정서를 낸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 재소자의 과거 행적이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보도에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 최 모 씨. 최씨는 지난 2011년 3월 재판에서 "한만호 씨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랬던 최 씨가 "당시에는 검찰의 회유로 위증을 했다"면서 지난 4월 법무부에 옥중 진정서를 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씨의 진정서를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하고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가볍게 보면 안 된다"고 말한 지 하루 만입니다.

최 씨는 현재 보이스 피싱 혐의로 복역 중인데, 지난 2016년에 무고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약 혐의로 구치소에 있던 최씨는 "교도관이 성추행을 했다"고 고소장을 냈다가 무고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검사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며 동료 죄수의 돈 1700만원을 가로 챘다가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진정서를 검토한 뒤 최 씨를 직접 불러 증언 조작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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