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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억 안 나지만 우발적 성추행"…오거돈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20.06.02 21:16 / 수정 2020.06.0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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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원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법원이 달아나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적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오 전 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변호인단은 오 전 시장이 당시 사정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경찰서를 빠져 나옵니다. 유치장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린 지 8시간여 만입니다.

오거돈 / 전 부산시장
(영장이 기각됐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재판부는 "증거가 모두 확보됐고 범행 내용을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나 나이를 감안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측 변호인은 오늘 영장 실질심사에서, "인지부조화로 당시 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며,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검찰은 "범행 후 행동과 발언, 참고인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계획적 범행이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 전 시장은 오늘 낮 유치장 들어간 뒤 가슴이 답답하고 혈압이 높아졌다며 한때 병원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영장이 기각된 직후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앞으로 수사방향을 점검하고 또다른 성추행 의혹과 채용비리 의혹 등은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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