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민우회는 2일 인터넷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KBS직원이 아니라고 입장 표명하면 KBS화장실에 설치된 불법카메라가 없는 것이 됩니까?"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KBS에 고용형태가 다양한 노동자들이 있다. 직접적 고용관계가 아니라도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KBS는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제목의 지난 1일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용의자가 내부 직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일보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A씨가 KBS 공채 개그맨인 사실이 밝혀진 뒤에도 KBS는 "회사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소속 직원이 아니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법적 대응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윤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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