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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前 인사담당 부장판사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이수진 의원 없었다"

등록 2020.06.0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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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판사 시절 대법원 근무 2년 만에 지역으로 전보된 것은, 근무평정 등을 종합해 결정한 결과일 뿐 '인사 불이익'은 아니었다고 전직 인사 담당 판사가 법정에서 증언했다.

2015부터 2017년까지 법원행정처 인사 총괄 심의관으로 근무한 김연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이 "이수진 부장판사가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에 올라간 적이 없느냐"고 묻자 김 부장판사는 "네"라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이 "이수진 부장의 2016년 판사평정표에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기재된 것을 기억하느냐", "평정표에 '전산상 보고 건수가 평균에 못 미친다'거나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도 다른 직원보다 떨어진다'는 내용을 봤느냐"고 묻자, 김 부장판사는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

김 부장판사는 "일선 법원에서 '중'의 평정을 받는 것과 대법원에서 받는 것은 의미의 차이가 있다"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기재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이 의원의 당시 평판에 대한 구체적 답변은 꺼렸다. 변호인이 "이 부장판사가 부족한 면이 많아 다른 재판연구관보다 1년 먼저 지방법원으로 전보됐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했다.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자신을 법관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 주장해왔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양승태 대법원의 '인사 보복'을 거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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