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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일본제철에 압류명령 공시송달"…국내자산 매각절차 초읽기

등록 2020.06.03 21:01 / 수정 2020.06.0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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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강제로 매각해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은 우리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들이 압류 결정문을 찾아가지 않아서 강제 매각을 못했는데 법원이 공시를 통해 강제매각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이 결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오늘은 정준영기자의 설명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리포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일본제철에 대해 채권 압류명령 결정 정본 등을 해당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으니 이를 수령해가라는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서류가 송달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법원이 정한 공시송달 기간은 8월 4일 0시까집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채무자인 일본 기업들이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은 압류돼있는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에 대해 현금화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앞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 등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일본제철이 국내에 세운 회사의 주식 19만 4천여주, 액면가 5000원 기준으로 9억7천여만원어치를 압류했습니다.

이씨 등은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하지 않는다며 이를 현금화해달라는 신청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냈습니다. 법원은 일본 측에 서류를 보냈지만 일본은 이를 반송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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