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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삼성물산 합병 의혹'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20.06.04 13:57 / 수정 2020.06.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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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및 주식회사 등 회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오늘(4일) "삼성 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법행위 및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팀장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18년 7월과 11월 금융감독위원회 고발 이후 1년 6개월 넘게 수사를 했다. 수사 과정에서 삼성 임원을 38차례 소환 조사했다.

이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지난 2일 자신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소집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어제(3일) 윤석열 총장과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이 참석하는 주례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향후 절차를 거쳐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8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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