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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18 허위사실 유포 '징역 7년'…과잉 입법 논란

등록 2020.06.04 21:21 / 수정 2020.06.0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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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중인 특별법에는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하거나 왜곡하면 징역 7년까지 처하게 돼있는데, 이걸 두고 과잉 입법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다른 명예훼손 처벌과 비교해서 형평이 맞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5·18 왜곡처벌법.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하거나 왜곡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하지만 형법상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인데도 5.18의 경우에만 더 엄하게 처벌하는 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파력이 큰 온라인 또는 출판물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되는데, 이 법으로도 5·18 망언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현재의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민주적 관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국회에서 발의된 5·18 특별법의 형량을 참고했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도 최대 형량이 징역 7년이어서 과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과거사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습니다.

김회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을 우리 당의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변호사인 박민식 전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 법전을 특정 과거사들 왜곡처벌법으로 만들고 싶냐"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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