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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북대 전 의대생 항소심서 법정구속…'성폭행·음주운전' 혐의

등록 2020.06.05 15:45 / 수정 2020.06.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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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북대학교 전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오늘(5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강간한 사안은 죄질이 불량하고, 음주운전을 해 인명피해를 낸 범죄 역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

A씨는 전북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8년 9월 3일 오전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술에 취해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도 받았다. / 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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