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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판 기록으로 본 이수진…사법농단 피해자가 진보학술대회 취소 권유?

등록 2020.06.05 21:15 / 수정 2020.06.0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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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왜 이런 논란이 시작됐는지 시간을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수진 의원을 영입한 이유는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피해자"라는 이 의원의 고백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넘게 진행된 사법농단 관련 재판 기록으로만 보면 이 의원이 과연 피해자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양승태 대법원의 메신저가 였다'는 취지의 증언들이 여러차례 나왔고 좌천을 당한 이유도 능력 문제 때문이라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그동안의 재판 기록들을 있는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이수진 의원은 대법원에서 근무할 당시 통상 근무연한보다 1년 먼저 자리를 옮깁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인사불이익을 당한것이며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난 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나온 김 모 부장판사의 증언은 다릅니다.

이수진 판사의 2016년 평정표엔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도 다른 직원들에 비해 떨어진다"고 적혀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근무 연한인 3년을 못 채우고, 1년 먼저 자리를 옮겼다"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5일 의사소통TV)
"(상고법원이 생기면) 모든 국민이 다 4심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지난해 7월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공개된 검찰 조서엔 "이규진 실장과 이수진 판사가 2015년 서기호 의원을 만나 상고법원 설치를 설득했다"고 적혀있습니다.

이 의원이 대법원 내 진보성향판사 모임의 학술대회 취소를 종용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이규진 전 실장 등 재판에서 검찰이 공개한 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2017년 진술서에는 "당시 이수진 판사가 이규진 전 양형실장을 거론하며 학술대회 취소를 권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입장을 물었지만 이 의원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 나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던 이수진 의원은 지금까지 한번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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