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오현주 앵커가 고른 한마디] "하 중사가 바꾼 법, 김여정이 바꿀 법"

등록 2020.06.06 19:44 / 수정 2020.06.06 20:50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잔잔한 물 위에서 이를 악물고 노를 젓는 이 선수, 압도적 기량으로 지난해 전국장애인체전 조정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제는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목표인 그는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입니다.

사고 후 21차례의 수술을 받는 육체적 고통도 이겨낸 그이지만 보훈처가 이 부상을 적과의 교전으로 인한 부상, 그러니까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했을 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재헌 / 예비역 중사 (지난해 9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대우를 받는 곳이 국가보훈처잖아요. 그런 대우조차 안해주고 명예마저 빼앗아 가버리면 진짜 처음으로 군대간 걸 후회했었거든요."

국가유공자법에 관련 조항이 없단 이유였죠. 하 중사는 이의 신청과 국민 청원 호소에 나섰고, 보훈처는 재심의를 통해 새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 법은 지난 2일, 개정됐습니다. 하 중사의 희생으로 뒤늦게나마 지뢰로 다친 병사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법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 말 한마디에 또 하나의 법이 생겨날 상황이지요. 대북 전단을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라는 요구에 정부는 4시간 만에 화답했습니다.

청와대는 '대북 전단은 백해무익'하다고 힘을 실었죠. 올해 5차례의 미사일 발사와 GP 총격 사건까지, 북한의 반복된 군사 합의 위반에도 조용하던 우리 정부가 김여정 담화엔 발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 의아할 뿐입니다.

여당은 발 맞춰 바로 대북전단 규제 법안을 발의했지요. 법을 만드는 국회는 오직 국민을 위해야 한다는 전직 입법권 수장의 말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故 / 이만섭 14·16대 국회의장
"대한민국 국회는 여당의 국회도 아니고 야당의 국회도 아니고 청와대의 국회도 아니에요. 오직 국민의 국회입니다."

하재헌 중사의 희생이 만든 법 개정은 국민을 위한 법으로 바로 잡는 좋은 선례가 됐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말이 촉발한 대북전단금지법은 과연 어떤 선례로 남을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하 중사가 바꾼 법, 김여정이 바꿀 법" 이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