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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어린이집 폐원 시, 학부모에게 사전 통지 의무화

등록 2020.06.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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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집이 폐원할 경우 학부모에게 폐원 사실을 먼저 알려야 한다.

어린이집 폐원일이 임박해 통지 받은 학부모들이 곤란해지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집 폐원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다.

권익위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폐원 신고 시 지방자치단체는 학부모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어린이집에 안내하고, 어린이집은 학부모에게 폐원 계획을 알려야 한다.

지자체는 학부모에 폐원 계획 통지 여부, 아동들의 다른 시설 이동 계획 등을 확인한 뒤 어린이집의 폐원 신고를 수리하게 된다.

현재는 어린이집 원장이 폐원 예정일 두 달 전 지방자치단체에 폐원 신고를 한 뒤 학부모 등에 알리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폐원에 임박해 갑작스럽게 폐원 통지가 이뤄져 새로운 보육 시설을 찾아야 하는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의 공공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라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으로 영유아의 보육권이 침해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박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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