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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여성단체연합, '성추행' 부장검사 징계에 반발…"중징계 해야"

등록 2020.06.0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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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여성단체연합이 '길거리 성추행' 부장검사에 내려진 징계수위에 반발하며 중징계를 요구했다.

부산여성단체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부산지검이 길거리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부장검사를 중징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지검 부장검사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 15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대로변에서 길을 가던 여성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일, A 부장검사에 대해 두달 간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부산여성단체연합은 "검사가 여성에게 성추행을 하고도 태연히 정상 출근하다가 여론이 악화되니 그제서야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이 대체 정상인가"라며 "정직 2개월이라는 가벼운 처분으로 무마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 하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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