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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18년·벌금 200억원 확정

등록 2020.06.11 11:22 / 수정 2020.06.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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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DB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오늘(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744억원을 출연하게 하고,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지원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을, 2심은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일부 강요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은 최씨의 형량을 징역 18년으로 감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선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이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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