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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학원 강사 대법원서 무죄 '대반전'

등록 2020.06.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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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2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학원강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인정했다.

학원강사 A씨는 지난 2016~2017년 당시 학원생이던 초등학교 5학년 B군과 중학교 1학년 C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형과 함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하지만 B군의 진료 기록이 나오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2016년 범행일 당시 B군은 학교를 결석하고 A씨의 호출에 따라 학원에 갔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학교 기록에는 결석 사유로 질병이 기록됐고, 실제 정형외과에는 B군이 진료를 받은 기록이 남아 있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행적이 B군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또 "학생들이 법정에서 모든 질문에 '기억 안 난다'고 일관했다"며"이는 자연스러운 기억 소실로 치부하기 어려워 진술이 맞는지 의심을 품게 한다"고 보고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유죄로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 이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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