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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순실, 징역 18년·벌금 200억 확정…2037년까지 복역해야

등록 2020.06.11 21:15 / 수정 2020.06.1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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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씨에 대한 재판이 3년 7개월만에 끝났습니다. 대법원은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벌금 200억원과 추징금 63억여 원도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최씨는 입시비리 사건을 포함해 2037년까지 복역해야 합니다.

이재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6년 7월26 / 뉴스판
"(미르 재단은) 설립 두 달만에 대기업에서 500억원 가까운 돈을 모았는데, 안종범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설립과 모금과정에 깊숙히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4년 전 TV 조선의 보도로 촉발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국정농단 사건'은 '비선실세' 최순실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최순실 (개명 최서원) / (7월 17일 독일 출국 직전)
"이런 거 찍지 마세요. 아휴 정말"

지난 2016년 11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첫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7개월. 대법원 2부는 오늘 최씨에 대해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앞서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기업에 대한 강요 행위가 무죄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기존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최씨는 딸의 입시비리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를 합하면 오는 2037년에나 출소할 수 있습니다.

최씨는 최근 자신이 수사와 재판에서 겪은 일을 책으로 출간하고 "세기의 잘못된 재판"이라고 했습니다.

이경재 / 최순실씨 변호인
"누대에 걸쳐 잘못된 판결의 전형으로 늘 인용되고 검토되리라 생각…."

검찰은 "국정농단 핵심 사안에 대해 기업인의 승계작업과 관련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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