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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복권 팔아 '예산' 마련하는 정부…아동 보호기관 없는 지자체도

등록 2020.06.12 21:16 / 수정 2020.06.1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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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뿐만 아니라 학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정부 예산도 문제입니다. 아동보호 관련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관할하지만 재원의 상당 부분을 복권기금 등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권 수익에 따라 예산이 변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인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지 조정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연간 3만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피해아동이 보호를 받으며 머물 수 있는 쉼터는 전국에 72곳.

1곳당 정원은 최대 7명으로, 500명 정도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쉼터를 대폭 늘려야 하지만 문제는 예산.

연간 200~300억 대인 아동보호 예산 중 복지부 자체 예산은 10% 가량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기금으로 충당됩니다.

복지부 사업이지만 재원은 각각 법무부와 기재부에서 받아오는 구조인 셈입니다.

복지부 관계자
"기금은 수입이 한정돼 있고 그 수입안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업 확대라던가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지난해 박능후 장관은 독자 예산권을 가져오겠다고 공언했지만 여전히 아동보호 예산의 90%를 복권기금 등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복권 수익이 감소하면 관련 예산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원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대로 된 지원 정책을 못하고 있습니다.일반 재정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방안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피해 아동이 쉴 수 있는 쉼터조차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무엇보다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먼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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