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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교 온라인수업 무단접속해 화면에 신체노출한 10대 검거

등록 2020.06.16 10:55 / 수정 2020.06.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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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고교 온라인 수업에 무단으로 참여해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18살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4월 22일 광주의 한 고교 1학년 온라인 수업에 접속해 자신의 신체 특정부위를 화면에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업을 진행한 여교사는 곧바로 프로그램을 차단했지만, 수업에 참여한 남녀 학생들이 이 장면을 목격했다.

경찰은 학생 가운데 1명이 온라인 수업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모바일 단체 대화방에 올린 정황을 확인하고 접속자를 추적해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 학교 재학생은 아닌 외부인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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