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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창녕군, 아동학대 혐의 부모에 양육수당 지급 일시 중지

등록 2020.06.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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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9살 딸을 학대한 부모에게 지급했던 수당을 일시 지급중지 했다고 오늘(17일) 밝혔다.

창녕군에 따르면 9살 A양의 의붓아버지와 친모는 자녀 4명을 키우면서 매월 가정 양육수당 등 각종 수당 90만원을 받았다.

창녕군 관계자는 "의붓아버지와 친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고, 아이들도 모두 기관에서 보호하는 등 수당 대상자가 없어서 지급을 중지했다"고 말했다.

의붓아버지는 A양이 집을 탈출해 입원 치료를 받는 기간에 둘째와 셋째 자녀를 보육기관에 보내지 않겠다며 추가 양육수당을 신청했다.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하면 창녕군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1천만원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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