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제공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은 1998년 제정됐지만, 경찰 등은 이해관계를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었다.
지난해 12월 개정돼 지난 11일부터 시행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도 공무원 직협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기관장이 총경 이상인 경찰관서마다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경찰 계급은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으로 총 인원은 약 12만2000명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 직협이 구성원들의 소통 채널이자 조직의 민주적 운영과 치안 서비스 향상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백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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