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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따져보니] 연락사무소 폭파, 北 배상 받을 수 있나

등록 2020.06.18 21:15 / 수정 2020.06.1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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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괴한 개성공단 남북 연락사무소는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우리 정부 재산입니다. 통일부도 그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먼저 정부 발언 듣고 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는지 자세히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서호 통일부 차관(어제)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북측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원칙은 천명을 한 셈인데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나왔습니까?

[기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북한에 어떻게 책임을 묻느냐는 질문에 "유관 부처와 협의중"이라고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우리 자산까지 훼손할 경우 손실이 1조원을 웃돌 수 있다"며 '북한에 손해배상 청구 법안' 발의를 준비중입니다.

[앵커]
그런데 남북 합의서에 이런 경우 배상을 요구할 근거조항이 있습니까?

[기자]
6.15 선언 후속조치인 '투자보장 합의서'엔 "남과 북은 상대방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고, 또 무력충돌 등으로 상대방 재산이 손실을 입을 경우 원상회복과 보상"이 명문화 돼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를 지킬 가능성은 없겠죠.

[앵커]
그럼,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까?

[기자]
네, 가능합니다.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받은 뒤, 북한에 강제집행하는 방식이죠. 이때 원고는 대한민국 정부, 피고는 북한 정권과 또, 폭파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김여정 부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북한 외부에서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기자]
네,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북한을 탈출한 국군포로 두 분이 북한을 상대로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며 1인당 1억6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4년전에 내, 현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또, 웜비어군의 부모도 2년전 미국 법원에서 북한의 약 6천억원 배상 판결을 받고 북한 은닉재산을 추적중이죠.

프레드 웜비어(지난해 11월)
"우리의 임무는 북한이 책임을 지도록 전세계 북한 자산을 찾는 것입니다."

[앵커]
이 배상 방식을 이번 폭파건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까?

[기자]
네, 가능하다는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정태원 변호사
"일본이나 중국에 (북한 자산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나라의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할 수 있어요. 찾아다녀야죠."

무엇보다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죠.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배상을 통해서 재발방지를 그렇게 북한한테 강제하는 그런 조치의 필요성도 있다,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앵커]
우리 국민은 우리가 지킨다는 정부의 의지 이게 중요하겠지요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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