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취재후 Talk] 닭갈비 먹느라고 '킹크랩 참관' 못했단 김경수…특검 "닭갈비와 킹크랩은 별개"

등록 2020.06.23 15:41 / 수정 2020.06.23 16:21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 연합뉴스

22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18번째 공판이 끝난 직후 법조계에선 ‘닭갈비’가 다시 화제로 떠올랐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닭갈비 가게 사장 A 씨가 2016년 11월 9일 5시 50분쯤 "드루킹 일당이 닭갈비를 포장해갔다"고 증언하면서다.

2016년 11월 9일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산채를 방문해 ‘킹크랩 시연’을 참관했다고 특검이 지목한 날이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측 변호인단은 ‘닭갈비 포장 영수증’을 근거로 김 지사가 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산채에서 저녁 식사를 1시간 동안 했고, ‘킹크랩 시연’을 참관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특검 측 수사기록이 법정에서 뒤집혔다며‘허위 수사보고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왜 지금 와서 다시 닭갈비가 논란거리가 되는지 이해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 한 번도 특검은 해당 식당에서 경공모 회원들이 식사를 했다고 주장한 적이 없단 거다.

오히려 특검 측은 "경공모 회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지사가 늦게 산채에 도착한다고 알려와 회원들끼리 산채에서 먼저 식사를 했다는 게 특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닭갈비 영수증’은 재판의 핵심인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 참관’ 여부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11월 9일 포털 사이트 로그 기록이 가리키고 있는 '킹크랩' 시연 시점은 오후 8시 7분 15초부터 8시 23분 53초까지다.

경공모 회원들이 5시 50분에 닭갈비를 구입했단 기록인 영수증을 토대로, 김 지사가 2시간 뒤에 이뤄진‘킹크랩 시연’을 참관할 수 없었단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사실 이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논리이기도 하다.

1심 재판부는 오후 8시 7분부터 23분까지의 로그 기록을 바탕으로 김 지사의 시연 참관을 인정했다.

이로 인해 댓글 여론조작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포털 로그 기록 등을 종합해 '닭갈비 식사'가 있었어도 '킹크랩 시연 참관'이 가능했다고 보고 '시연 참관'이란 잠정 결론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김 지사가 2016 9월 11일 드루킹으로부터 킹크랩 시연을 본 사실은 객관적 증거로 증명이 된다"고 말했다.

즉 특검의 주장처럼 닭갈비 저녁 식사와 킹크랩 시연은 양립이 가능하단 판단들이다.

선거법 270조는 1심은 6개월 내에,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재판부가 바뀌면서 모든 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김 지사의 경남지사 임기는 2022년 5월까지다. / 최민식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