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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방심위, '연예인 딥페이크 합성 음란 영상' 52건 접속차단

등록 2020.06.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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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관제실 / 방심위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른바 ‘딥페이크’ 등 허위 불법 영상을 유통하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 52건을 접속 차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소위원회는 25일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를 금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시행에 따라 불법 허위영상을 유통하는 디지털성범죄정보 52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정요구한 정보는 우리나라 연예인의 영상을 음란한 영상과 합성해 '○○○ 딥페이크' 등으로 유통한 해외 딥페이크 전문사이트 또는 SNS 계정 등이다.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속차단의 시정요구와 함께 국제공조점검단을 통해 원(原) 정보의 삭제를 추진하는 한편,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동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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