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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감찰지시 위법?…'예외조항' 적용 논란

등록 2020.06.26 21:17 / 수정 2020.06.2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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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향해 쏟아낸 발언들은 그 수위도 논란이지만, 추 장관이 윤 총장 측근 검사에 내린 직접감찰 지시가 적절했는 지를 놓고도 양측 간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추 장관의 표현이나 태도를 보면 윤 총장을 노골적으로 아랫사람 취급하는데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지휘 체계상 상하 관계가 맞습니까?

[기자]
쉽게 규정하기 힘든 관계죠.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지만 검찰총장도 장관급입니다. 검사 인사도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명시돼 있죠. 어느 한쪽에 힘이 쏠리지 않도록 하면서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체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조금전 리포트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의 감찰 지시가 위법이다 아니다 맞서고 있는데, 이유는 뭡니까?

[기자]
검사에 대한 감찰은 검찰이 자체적으로 하는게 원칙이지만 법무부는 이번에 예외조항을 적용했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 자체 감찰로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박철완 부산고검 검사는 "한동훈 검사장 사건은 감찰을 개시한 게 아니라 수사중인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찰이 없었으니까 앞에서 언급한 예외조항을 적용조차 할 수 없고, 그래서 법무부가 위법하다는 주장이죠. 또 이미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라 수사 관여 목적의 감찰은 제한한다는 시행규칙에 위반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감찰보다 수사가 엄격한 기준으로 진행된다는 걸 감안해서 수사 중인 사안은 감찰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추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다는 주장이군요. 그렇다면 이른바 검언유착의 실체 규명하는데 수사로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기자]
현재 관련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중이죠. 수사와 감찰이 투 트랙으로 진행될 경우 실체규명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수사결과가 나온 뒤 감찰 착수를 해도 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총장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추 장관과 계속 부딪칠 가능성이 큰데 법에는 이런 상황에 대해 규정해 둔 게 없습니까?

[기자]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검찰청법에 돼 있죠. 구체적인 사건, 또 모든 검사가 아닌 검찰총장'만'이라고 제한한 이유가 뭔지, 들어보실까요?

정태원 변호사
"장관이 시시콜콜 이래라저래라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검찰 제도 성격에 비춰본다면 굉장히 부적절한 지휘다.."

[앵커]
어느 한쪽이 물러서기 전까지는 이번 갈등이 끝나지 않을 듯한데, 국민은 누가 정의롭다고 볼 지, 궁금하군요.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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