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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세계서 유일하게 남은 원나라 법전, 대한민국 보물된다

등록 2020.06.29 11:12 / 수정 2020.06.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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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제공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내에 현존하는 원나라 법전이 대한민국 보물이 된다.

문화재청은 29일 원(元)나라 법전인‘지정조격 권1~12, 23~34'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지정조격 권1~12, 23~34'는 완질은 아니지만 국내외를 통틀어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된 현존하는 유일의 원나라 법전이다.

경주 양동마을의 경주 손씨(慶州孫氏) 문중에 600년 넘게 전래되어 온 문적으로, 학계에서는 조선초기에 활약한 경주 손씨의 손사성(1396~1435)과 손소(1433~1484) 등이 외교문서 담당 관청에서 일할 때 외국의 법률, 풍습 등을 습득하기 위해 이 <지정조격>을 접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지정조격>(至正條格)은 1346년(고려 충목왕 2년·원나라 순제 6년)에 간행된 원나라 최후의 법전이다.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들어선 직후 이미 중국에서는 원본을 찾을 수 없게 됐다. 중국에서는 <지정조격>의 원본은 발견되지 않았고 서명과 목록만이 <흠정사고전서총목(欽定四庫全書總目)>;(청나라 건륭제 명에 의해 간행한 역대 중국서적 목록) 등 후대의 문헌에 개략적인 내용만 알려져 왔다.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이미 국보로 지정된 삼국유사보다 빨리 인쇄된 범어사본 '삼국유사 권4~5'를 국보로, '장용영 본영 도형 일괄'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삼국유사 4~5권은 부산 범어사 소장본으로 총 1책이며, 전체 5권 중 권4~5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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