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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단 식중독' 안산 유치원에 과태료 200만원…"보고의무 미이행"

등록 2020.06.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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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안산시는 오늘(30일)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의 한 유치원에 대해 보고의무 미이행으로 과태료 2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유치원에서는 지난 12일 5살 원생 1명이 처음으로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 주말이 지난 15일에 34명의 원생이 결석했다.

지자체에 식중독 집단 발생 신고가 처음 접수된 날은 16일이었다.

안산시는 유치원이 15일부터 원생 결석률이 급격히 늘고, 복통을 호소하는 원생이 집단으로 발생했음에도 지자체에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식품위생법 제86조에 따르면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식중독 환자나 의심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하면 지체없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 구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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