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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주민 몰래 소송도…소송·갈등 부추기는 부동산 브로커

등록 2020.06.30 21:08 / 수정 2020.06.3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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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보신 무더기 소송사태는, 평택 고덕지구 뿐 아니라 고양시 향동지구, 김포 검단과 위례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개발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파악한 소송만 1000건이 넘습니다. 부동산 브로커가 원주민도 모르게 매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합의금을 뜯어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배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고양시 향동지구에서 원주민에게 딱지 분양권을 산 매수자 A씨는 지난해 10월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놀란 A씨가 황급히 원주민에게 전화를 했더니, 정작 원주민 당사자는 소송 사실도 모른다는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매수자
"법원에서 뭐 날아와가지고 전화드리는 겁니다."

원주민
"(소송) 안 냈지요. 무슨 내가 무효확인소송을 내?"

매수자
"사장님이 모르는데 소송이 왔다고요?"

부동산 브로커가 원주민의 아내를 통해 몰래 받은 인감도장을 이용해 거래 무효 소송을 낸 겁니다.

또 다른 향동지구 원주민인 58살 정모씨는 지난 2009년 받은 딱지 분양권을 2년 뒤 웃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이 과정에도 부동산 브로커가 개입했습니다.

정모씨 / 향동지구 원주민
"6000(만원)에서 8000(만원)사이에 매매를 하고 있다…. 전매 허용이 되니까 팔라고 권유를 해서 팔게 됐습니다."

정씨가 판 일명 딱지는 수차례 불법 전매를 거치면서 최종 거래가격이 2억원을 넘었습니다.

거래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지난 2017년 대법원 판결이 나자, 브로커는 지난 2018년 정씨 몰래 매수자 이모씨를 찾아가 불법거래라 명의 변경을 해줄 수 없다며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이모씨 / 딱지 매수자
"나한테 욕하고 X욕하고….  폭력적이었죠 거기(LH 사무실)서 치고박고 싸우기도 하고. 무서웠죠."

유사한 소송에 휘말린 경기 평택과 고양, 위례 신도시 등지의 매수자 50여 명은 지난 17일, 선의의 피해를 막아달라며 수원고법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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