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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조국 동생 조모씨 '증거 인멸' 교사"…조씨 측 "방어권 행사라 처벌대상 아냐"

등록 2020.07.0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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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마지막 공방을 주고 받았다.

당초 5월 조씨의 1심 선고가 잡혀있었지만, 재판부 결정으로 변론을 하게 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조씨를 '증거 인멸 교사범'으로, 조씨 측은 '증거 인멸 공범'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증거인멸을 범할 동기가 없는 후배들을 범행하게 만든 것은 범죄"라며 징역 6년 구형을 유지했다.

검찰은 "조씨의 후배들은 이 사건에서 증거를 인멸할 동기도, 의사도,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들"이라며 "그런 두 사람을 증거인멸이라는 형사범행을 저지르게 해 새로운 위법 행위자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을 남용, 일탈한 교사범이 맞다"고 했다.

반면 조씨 변호인은 방어권 남용이 아닌 '방어권 행사'라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이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타인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공동해서 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도 했다.

자기 범죄의 증거인멸을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공범'에 해당하면 처벌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시킨 '교사범'은 처벌 대상이다.

양측 의견을 다 들은 재판부는 심리를 종결했고, 내달 31일 오전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조씨는 앞서 집안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수업 실기 문제 등을 빼돌려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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