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큰 사회적 논란을 낳았던 라임자산운용의 무역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에게 투자금 100%를 물어주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융상품 분쟁에 대해 금융 당국이 전액 피해 배상을 결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보상 규모가 라임 펀드 중 일부이고 이번 결정에 강제성도 없어서 실제 보상까지 이어질 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지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에 100% 피해 배상 권고가 나온 금융상품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었던 라임자산운용 모펀드 4개 중 하나입니다.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상품으로, 보상 규모는 약 1611억원 입니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가 이미 최대 98%의 손실이 난 상황에서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가 사실상 투자자를 속여 상품에 가입시켰다고 봤습니다.
정성웅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일부 판매직원들은 투자 경험이 전무한 투자자들의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여 제공..."
금감원의 이번 결정으로 투자자 사기 논란에 휩싸인 다른 펀드들의 판매사들도 투자금 전액을 물어줘야 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다만 이번에 100% 배상 권고가 나온 금액은 환매가 중단된 1조6700억원 가운데 약 1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3개 모펀드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보상액 산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사후적으로는 배상하고 관련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설명의무라든지 배상을 하는 기준이 마련되야겠죠"
또 이번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어 투자자와 판매사, 운용사 간 소송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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