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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LH·국토부, '딱지' 불법거래 대책 모색…"선의 매수자 구제안 검토"

등록 2020.07.01 21:41 / 수정 2020.07.0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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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저희 뉴스에서 '수도권 공공택지 이주자 분양권 무더기 소송' 문제점이 지적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국토부와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소송으로 인해 땅 소유권을 잃을 위기에 놓인 매수자 구제 방안 검토합니다.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어제 TV조선 보도를 계기로 이른바 '딱지' 불법 전매를 막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정경 / LH 홍보실 차장(녹취)
 "사전 매매행위가 무효이며 처벌대상임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국토부와 협의 검토중입니다."

현행법은 사업시행자인 LH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사전 전매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택지 공급 계약 이전에 이뤄진 원주민의 딱지 거래는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국토부는 불법 딱지 거래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권지현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규제 범위를) '택지를 공급받을 예정인 자'까지 확대해서 원주민의 불법 사전 전매행위를 차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LH는 TV조선이 어제 보도에서 지적한 소송을 부추기는 부동산 브로커 근절 방안과 함께 적법한 거래를 하고도 소송에 휘말린 선의의 매수자들을 구제할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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