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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는 3일 오전 0시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일대를 집회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집회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기자회견은 집회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집회로 변질되면 처벌된다.
이에 따라 정의기억연대의 수요시위와 보수진영의 반대 집회는 한동안 이뤄질 수 없을 전망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도심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련법에 근거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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