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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부산구치소 사망사건, 업무 부적절"…18명 징계

등록 2020.07.0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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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 5월 부산구치소에서 재소자가 사망한 사건을 감찰한 결과, 현장 근무자와 감독 책임자 등 18명을 인사조치 또는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당직 근무자간 인계 소홀, 야간과 휴일 의료 처우 부재, 부적절한 보호장비 사용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정신과 전문의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수용자가 정신질환 상태가 의심되면 병원에서 의약품을 받을 수 있게 해 의료 공백을 없애기로 했고, 야간과 휴일에도 의사가 원격진료할 수 있는 체제도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 5월 10일 벌금 500만원을 내지않아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A(38)씨는 보호장비로 손발이 묶인채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3년전부터 공황장애를 앓았지만 의무관이 없는 주말이라 진료를 받지 못했다. / 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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