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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따져보니] 9억 이상 주택 정조준…임박한 종부세, 세금은 얼마나?

등록 2020.07.04 19:26 / 수정 2020.07.0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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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과열로 민심이 심상치 않자, 문재인 대통령이 종부세 인상 카드를 꺼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는데, 과연 얼마나 오를지 이상배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이 기자, 언제부터 종부세가 인상될 걸로 보입니까?

[기자]
정부는 오는 9월 초 정부 입법 형태로 종부세 강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종부세법 개정안이 골자가 되는데요, 일단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고요, 조정대상지역 외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과 세 부담 상한선을 기존보다 크게 높입니다.

[앵커]
지금 서울 집 10채 중 1채는 공시가격으로 9억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관심은 과연 내가 얼마나 세금을 더 내느냐일겁니다. 얼마나 오릅니까?

[기자]
부동산을 소유하면 재산세를 내게 되는데요, 여기에 9억원 이상 아파트 1채를 가졌거나 합산 금액 6억원 이상의 아파트 2채 이상을 가진 경우 종합부동산세, 일명 종부세를 추가로 냅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흔히 보유세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10억원대인 마포의 84㎡의 경우 보유세가 지난해 288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30여 만원, 내년에는 더 올라 380여만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앵커]
지금 규제의 핵심인 다주택자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주택자보다 중과세되기 때문에 세율이 오르면 최대 4%까지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크게 뛴 강남 일대 16억원대 아파트와 26억원대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엔, 올해 6300여만원이던 보유세가 내년에 7200여만원으로 1000만원 가까이 오르게 됩니다. 지난해 보유세가 3810만원대였던 걸 감안하면 2년 새 보유세가 2배 가까이 뛰는 겁니다. 여기에 서울 같은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로 올라가기 때문에 세금은 더욱 늘어납니다. 하지만 세율 적용은 아파트 보유기간과 소재지역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세금액은 개인별로 다 달라지겠지만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앵커]
세금이 늘어나니, 집을 팔고, 집값을 잡아보겠다는 의도일텐데,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전문가들은 이런 세 부담 증가가 잠시나마 투기 수요를 억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그동안 정부 정책에 대한 학습효과가 있어왔고, 전세값 폭등 등 변수도 많아서 장기적으로는 큰 효과를 낼 수 없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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