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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사고 3주 전 입사한 30세

등록 2020.07.0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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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저녁 9시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갈무리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접촉사고 처리를 이유로 응급 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는 택시회사에 입사한지 3주 된 30세의 초보 택시기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TV조선 취재 결과 1989년생인 최모씨는 지난 5월 15일 서울 강동구에 차고지를 둔 A교통에 입사했다.

그리고 입사 24일 만인 6월 8일 사고를 냈고, 사고 2주 뒤인 지난달 22일에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교통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37일 만이다.

그는 퇴직 사유로 "건강상의 이유"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교통 관계자는 "최씨가 젊은 나이였지만 수 년 간의 버스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어 채용했다"며 "이런 엄청난 사건에 우리 회사가 연루됐다는 것은 지난 주말 알게됐다"고 했다.

그는 "차량 사고 2주 뒤 최씨가 돌연 퇴사하겠다며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다"며 "혹여 코로나 감염이거나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만 생각했을 뿐 이런 사건에 연루됐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했다.

A교통은 경찰의 수사 착수 이후 최씨에게 꾸준히 연락을 취했는데, 최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A교통은 다만,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 사고 유가족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응급 환자의 아들 김민호씨가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이 청원은 6일 오후 7시30분 기준, 57만6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택시기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돼 있고, 추가적인 형사법 위반 여부도 수사 중에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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