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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형아 낳는다"…법원, 10대 흡연女 나무라다 폭행한 70대 '벌금 70만원'

등록 2020.07.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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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우던 10대 여학생을 훈계하려다 때린 70대 노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원심대로 벌금 70만원 선고를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9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우던 18살 여학생을 나무라던 과정에서 머리와 가슴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학생은 A씨가 "여자가 어디서 담배를 피우냐", "그러다 기형아 낳는다, 당장 담배 끄라"는 말에 발끈해 항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훈계 의도로 얘기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돼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다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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