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제공
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441회 회의에서 '포돌이·포순이 관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속눈썹을 붙인 치마 차림의 캐릭터가 양성 평등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포순이 모습이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편견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캐릭터 일부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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