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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년내 매매 양도세 80%' 법안 발의…'세금 폭탄' 현실화 되나

등록 2020.07.07 21:06 / 수정 2020.07.0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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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17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비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에 막혀 거래는 얼어붙고 있는데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아파트를 샀다가 1년 이내에 되파는 경우 최대 80%의 양도세를 물리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단기 매매로 생기는 매매 수익은 사실상 국가로 다 환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도 양도세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이래 저래 부동산 세금 폭탄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이 발의한 양도소득세 강화 법안은 집을 사고 2년 안에 다시 파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1년 이내에 집을 팔면 양도세로 차익의 80%를 물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70%를 부과하자는 겁니다.

조정지역 내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들은, 보유 기간에 상관 없이 기본 세율에 최대 30%를 가산합니다.

법안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할지 미지수지만, 6.17 대책으로 서울은 물론 인천과 경기도 대부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인 걸 감안하면, 수도권은 그야말로 양도세 폭탄을 맞게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 주택을 지난달까지 팔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면제했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는 신호였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올해 3월부터 아파트 매매보다 증여 건수가 더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내고 팔기보다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함영진 / 부동산정보업체 랩장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매물 잠김현상을 유도 하고 있습니다.생각보다 세금으로 단기에 매물을 출회 시키는 건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정부도 양도세 강화 방안을 준비 중이어서, 부동산 관련 세금 폭탄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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