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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주택자에 종부·양도·취득세 '세금폭탄'…진입 막고 퇴로 차단

등록 2020.07.10 21:18 / 수정 2020.07.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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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지 3주 만에 추가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세금, 금융, 공급 대책이 총망라 됐는데, 핵심은 다주택자에게 역대 최고 수준의 세금 압박을 통해 집을 팔라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이번 대책 가운데 먼저 부동산 세금 관련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마포의 아파트와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 두 채를 합산한 올해 보유세는 3000여 만원 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두배로 늘어난 6800여 만원을 내야합니다.

7.10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가 고가, 다주택 보유자를 정조준해 종합부동산세를 각 구간마다 2배 가량으로 올렸기 때문입니다.

취득세는 두 번째 집을 살 때부터 부담이 증가해, 4주택 이상은 세율이 현재의 3배인 12%로 올랐습니다.

구매한 집을 단기간에 되팔면 차익의 최고 70%를 세금으로 내도록 했고, 다주택자의 경우 72%까지도 세금을 낼수 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다만 정부는 양도세 인상으로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집을 내놓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적용 시점은 1년 유예했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이렇게 하지도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되고 결국 다주택자는 매물도 내놓지 못하고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대책의 세법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국회 발의될 예정입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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