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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박원순 서울특별시葬 논란…'장관급' 해석 쟁점

등록 2020.07.11 19:21 / 수정 2020.07.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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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대로 고인이 된 박원순 시장의 마지막 길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핵심은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한 게 법적이나 도덕 상규 면에서 문제가 없느냐 하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사회부 이채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이 기자,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죠. 고 박원순 시장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기자]
법 규정이 없어 위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 측은 정부 의전편람을 근거로 들었는데, 여기 보면 기관장 장례는 기관의 장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가능한데, 현직 장,차관이 대상이라고 되어있습니다.서울시는 서울시장이 '장관급' 공무원이어서 기관장으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앵커]
서울시장이 장관급인 건 맞는데, 중앙정부 규정을 지방정부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는 걸 따져보는 게 핵심일텐데, '장관급'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 기관장으로 치를 수 있습니까. 

[기자]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해석을 한 부분인데요. 아까 보신 정부 의전편람 상에는 '현직 장관과 차관'으로 규정돼있고, 장관'급'이나 차관'급'에도 똑같이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논의를 했고, 유가족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또 지난 2004년 구치소 수감 중 목숨을 끊은 안상영 당시 부산시장 장례도 부산시 차원의 시장으로 치른 적이 있기는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장례가 5일장으로 치러지는 부분을 두고 이견이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기자]
이 부분 역시 규정이 없는데, 의전편람에도 장례 기간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장례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박홍근 민주당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박홍근 /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장례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시신이 밤 늦게 발견돼 하루가 이미 지나갔다는 점, 해외 체류중인 가족 귀국 시일 소요돼 부득이 입관 시기 감안..."

상주 역할을 해야 하는 아들이 입국해야 하기 때문에 5일장으로 치르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3일에서 5일로 장례기간이 길어지면서 서울시가 부담할 장례비용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 장례비용이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건데, 비서가 성추행 피해를 고소한 다음 날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기자]
네, 성추행 혐의가 수사를 통해 확인된 게 아니라 고소만 이뤄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부분 시시비비를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고소된 사실 만으로 고인을 비난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성추행 고소가 이뤄진 다음날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 건 2차 가해 하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인에 대한 추모가 장대하게 진행될 수록 피해 여성의 고통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자살은 가해'라는 소설 속 문장을 SNS에서 공유하는 여성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앵커]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서울시 직원이다보니 서울시 내부에서도 이번 장례에 대해 여러가지 말들이 나온다면서요?

[기자]
네, 서울시청 직원이 사용하는 블라인드 게시판 글을 보면, "주말 비상근무도, 분향소 근무도 거부한다"거나 "일반 직원들은 코로나 방지 등 본연의 업무를 하겠다" "이 상황이 불쾌하게 느껴지는 직원도 많다"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왔습니다. 일각에서는 고인의 유서 취지를 살펴 가족장으로 진행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아무래도 전례가 많지 않은 일이다보니 다양한 논란이 벌어지는 군요. 이채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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