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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주택자 증여 우회도 막히고…1주택자 종부세 늘듯

등록 2020.07.12 19:03 / 수정 2020.07.1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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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부담을 2배 이상 올리는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은 여전히 부작용 논란으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엄청난 유동성이 시중에 풀린데다,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대한 공급대책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특히 이번 7.10 대책에서 정부는 다주택자의 출구까지 틀어막으면서 매도보다 증여로 돌아설 거란 지적이 나왔었죠. 그러자 정부가 이 우회로도 막는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방식인지 오늘 첫소식은 지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최고 세 배로 인상한 것을 비롯해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그러자 집주인들이 매도 대신 아예 증여로 우회할 거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증여시 내야 하는 취득세와 증여세 최고 세율이 각각 3.5%, 50%로 적지 않지만, 이번 대책으로 매매 거래에서 내야할 취득, 양도세율이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지난해보다 49% 늘었고, 특히 강남 3구의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이에 정부는 증여 관련 제도를 보완해 우회로를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10일)
"증여 쪽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증여세는 가업상속, 주식, 현금증여와 맞물려 있어 집값 안정만을 위해 개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고민입니다.

또 7.10 대책이 다주택자를 겨냥했지만, 1주택자도 유탄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 당시 1주택자 종부세도 최저 0.6%, 최고 3.0%로 인상했습니다.

그동안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제자리 걸음이었는데, 정부는 이번 7.10 대책과 함께 이 기준을 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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