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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임대사업자 개편 논란…'빌라 풍선 효과'에 세입자도 불안

등록 2020.07.12 19:05 / 수정 2020.07.1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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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다주택자들이 절세수단으로 활용해 온 주택임대사업 대책의 부작용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7.10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임대사업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면서, 빌라와 다세대주택에 대한 혜택은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엔 투기를 부추길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유진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4년 단기 임대를 폐지하고, 8년 아파트 임대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다주택자의 부동산 세금 감면 혜택도 함께 사라집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파산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하지만 현재 등록돼 있는 임대주택 가운데 아파트는 40만 채. 다세대·빌라 등 나머지 120만 채는 여전히 혜택을 볼 수 있어 풍선효과가 나타날 거란 비판이 제기됩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세제 혜택을 유지한다면 정부가 이에 대한 '갭투기'를 법적으로 더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과태료 없이 당장 임대 등록을 해지할 수 있게 만들어 집주인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계약이 갱신 되면 기존 조건도 바뀌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김혜진 / 서울 마곡동
"다시 또 집을 구해야 되고, 또다시 이런게 반복되고 그런게 집구하기는 걱정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정부는 '임대차 3법'을 소급 적용 해서라도 기존 세입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당시에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도록 한 예가 있습니다"

갑작스런 제도 변경에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당분간 혼란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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