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의 시세조종에 가담해 1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부업자 황 모 씨의 첫 재판이 13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렸다.
검찰은 황 씨가 시세조종 과정에서 에스모 실사주 이 모 회장과 무자본 M&A 세력 조 모 씨 등과 공모해 10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황 씨 측 변호인은 "주식매수자금을 빌려달라는 조 씨의 부탁에 돈을 빌려줬으며, 담보를 잡기 위해 자신 회사 계좌로 주식을 매수하도록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식 매수, 매도 기간 에스모 주가는 거의 변함 없었으며 약정된 이자 외에 다른 이익은 얻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황 씨가 운영하는 2개의 회사가 페이퍼컴퍼니라 주장하는 검찰의 주장에 "실제 대부업을 운영하며 음반도 낸 회사"라며 해당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이 사건을 에스모 관련 주가조작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에스모 주가조작 및 횡령 사건의 주범인 이 회장과 조 씨를 쫓고 있다.
이 회장은 라임사태에 등장하는 4명의 회장 중 한 사람이며 조 씨는 에스모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루트원 투자조합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이 회장과 조 씨는 무자본 인수 방식으로 에스모 등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중이다. / 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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