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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상부에 '고소' 보고돼 朴시장측에 전달된 흔적"…靑 "알린 적 없다"

등록 2020.07.13 21:08 / 수정 2020.07.1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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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해 여성 측은 경찰에 고소한 내용이 거의 실시간으로 유출돼, 박 전 시장측에 전달돼 증거인멸의 기회가 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날 청와대에 보고하기는 했지만 청와대와 경찰은 박 전 시장측에 알리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성추행 수사는 종결됐지만 이 부분은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피해 여성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건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쯤. 고소인 조사가 끝난 건 다음날 새벽 2시반이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유언장을 남기고 공관을 나온 건, 그로부터 불과 8시간 뒤인 다음날 오전 10시 44분입니다.

고소인 측은 수사 상황이 박 시장 측에 곧바로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상황이 전달됐다. 서울시장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단 점을.."

경찰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에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수사 상황이 상부를 통해 유출된 흔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수사 상황이 상부로 보고되고, 상부를 거쳐서 그것이 피고소인에게 바로바로 전달된 흔적들이 있어서…"

수사 상황이 경찰청을 거쳐 청와대에 보고됐고, 이게 박 시장 측에 전달됐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청와대가) 피소 사실을 박 시장에게 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이나 청와대 인사가 수사상황을 유출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김진욱 / 변호사
"피의자와 관련된 기관에 내용이 전달됐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여…"

통합당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묻겠다고 예고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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