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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朴시장 의혹' 수사 못 하는데…진상규명 어떻게?

등록 2020.07.13 21:17 / 수정 2020.07.1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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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추행 피해 고소인 측은 진상 규명을 요구하지만 피고소인인 박 전 시장이 숨진 지금 진상규명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피해 당사자의 고소건 말고도 벌써 고소고발건이 여러 건이지요? 

[기자]
네, 고 박 전 시장을 둘러싼 고소 고발은 현재 세 건입니다. 지난 8일 '성추행 고소'에 이어 지난 10일 서울시 관계자 3명이 '강제추행 방조죄' 혐의로 고발이 됐고, 또 "2차 가해행위자를 추가 고소했다"고 오늘 고소인 변호인측이 밝혔죠. 통상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사회적 파장과 고소인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처벌과 관계없이 진상규명을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3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라"고 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강제추행 방조나 2차 가해자 수사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는 관계없는 수사 아닙니까?

[기자]
일단 피고발인과 피고소인이 서울시 관계자와 시민들이란 점에서 직접 관계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수사를 전개하다보면 성추행 여부를 밝히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게 법조인들 얘깁니다.

[앵커]
그런데 진실을 알려면 양측 얘기를 다 들어야하는데, 가장 중요한 고인의 반론을 못듣지 않습니까?

[기자]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법정 공방이 펼쳐질 경우 고인 측 얘기를 들을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들어보실까요?

박성배 / 변호사
"그동안 당사자(故 박 前 시장)의 주장을 받아 기록으로 남겨두거나 반박할 수 있을만한 자료를 당사자의 유품 중에서 찾아서 제출해줘야 해요."

[앵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군요. 법적인 절차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기자]
서울시와 민주당의 자체 진상조사가 있습니다. 두달전인 지난 5월, 서울시가 발표한 '성희롱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엔 한 번의 잘못이라도 가해자는 승진 배제, 무관용 인사원칙, '2차 피해'시 가해자에 준한 징계 등 엄벌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진상조사와 관련해, 서울시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습니다.

[앵커]
박 전시장이 우리 사회에 남긴 공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공을 평가받기 위해서는 이 문제 역시 분명하게 마무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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