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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고소장 제출 후 그날 밤 무슨 일이…의문의 18시간

등록 2020.07.1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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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전해드린대로 박원순 전 시장 피소사실 유출 의혹이 성추행 의혹에 버금가는 후폭풍을 낳고 있습니다. 고소인측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7월 8일 오후 4시 반부터 박 전 시장이 집을 나선 다음 날 오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여러 정황으로 보면 박 전 시장이 피소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알게된 시점은 파악이 됩니까?

[기자]
아직 정확한 시점은 파악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보시면 고소인은 지난 8일 오후 4시30분 경찰에 고소장을 내고 다음날 오전 2시30분까지 조사를 받았고, 박 전 시장은 오전 10시 44분 공관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피소된 지 18시간, A씨 조사 8시간 뒤였죠. 박 전 시장이 자신의 피소 사실을 최대한 늦은 이날 오전에 알았다고 가정을 해도 피소 만 하루가 안돼 상황을 알았다는 얘깁니다.

[앵커]
피소가 되고 공관을 나오기까지 18시간 동안 이 사실을 안 곳은 경찰과 청와대 뿐인가요?

[기자]
현재까지 확인되기로는 그렇습니다. 서울시도 규정상 수사기관의 통보 대상이지만 "통보를 못받았다"고 했고 경찰도 "시에 알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박 전 시장 피소 보고는 서울지방경찰청,경찰청,청와대 순으로 이어졌죠. 고소장 접수부터 경찰의 청와대 보고까지 2시간 30분 가량 걸렸습니다. 경찰과 청와대 모두 "보고만 있었지, 유출은 없었다"는 입장이죠.

[앵커]
박 전 시장 피소를 경찰 내부에서 청와대까지 보고하는 절차엔 문제가 없습니까?

[기자]
경찰 내부엔 관련 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경찰수사사건 보고규칙 5조엔 "장차관, 자치단체장 등 저명인사의 범죄는 경찰서장이 지방청장, 또는 지방청장이 경찰청장에 보고한다"고 돼 있죠. 경찰의 청와대 보고에 대해선, "중요 사건사고는 경찰 보고를 받는다"며 절차상 문제없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 얘기입니다.

[앵커]
그럼 보통, 일반적인 경우 자신이 언제쯤 고소된 사실을 알게됩니까?

[기자]
통상, 소환 조사를 통보받을 때입니다. 그때까지 수사는 비밀리에 진행되는게 원칙이죠. 전문가 얘기 들어보실까요?

임준태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출석 요구할 시점도 아주 디테일한 내용을 다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고소 내용을 알려주게 되면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 우려라든지 수사상의 어떤 장애가.."

특히 성범죄 사건일수록 수사 보안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는 지적이죠.

손정혜 / 변호사
"누가 나를 고소했는지 피해자가 특정되면 2차 가해를 할 염려가 있잖아요."

[앵커]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람이 죽은 마당에 고소사실 알려진 게 뭐 그리 대수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성범죄는 완전하게 피해자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유출 논란을 다시 한번 따져봤습니다.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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