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대법, 이재명 사건 '무죄 취지' 파기 환송…도지사직 유지

등록 2020.07.16 21:10 / 수정 2020.07.16 21:15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는 방송 토론회에 나와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혐의로 그동안 재판을 받아 왔는데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벌금 3백만원형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잃을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오늘 최종적으로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사직을 유지하는 건 물론 대권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제거된 셈입니다.

대법원이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먼저 김태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논란을 일으킨 이재명 지사의 TV토론 발언,

이재명 (2018년)
"우리 김영환 후보는 저보고 정신병원을 형님을 입원시키려고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거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불리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대되는 허위사실의 적극적인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원심판결 중에 유무죄 포함 부분 유죄 부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한다."

대법원은 이 지사가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특정 사실을 알리려는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있더라도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왜곡해야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한적 시간에 이루어지는 토론회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일률적으로 엄격 책임 부과한다면 후보자 등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후적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더더욱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 지사는 합당한 판결에 감사한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대법원에 경의를 표합니다. 모든 사람이 손잡고 살 수 있는 대동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지사는 도지사직 유지는 물론 2022년 대통령 선거 출마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