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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수의견 "유리한 사실만 덧붙여 허위사실 유포"…논란 남긴 7 : 5 판결

등록 2020.07.16 21:12 / 수정 2020.07.1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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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은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해 오늘 재판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다수의견과 소수 의견이 7대 5, 불과 두명 차이로 갈릴 정로도 논리대결도 팽팽해 앞으로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논란의 핵심과 소수 의견의 논리는 무엇인지 이어서 주원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이번 재판은 김선수 대법관이 회피함에따라 대법관 13명 가운데 12명만 참여했습니다.

결과는 7대 5. 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 등 대법관 5명은 유죄취지의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소수의견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발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였다"면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상옥 / 대법관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독촉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럼에도 자신에게 불리한 지시 독촉 사실을 숨기고…."

또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당시 즉흥적이지도 않은 질문에 피고인은 준비된 허위 답변을 하여 선거인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공표'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박상옥 / 대법관
"공표의 범위를 제한하는 해석은 자칫 선거의 공정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할수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후보자가 불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되고, 결국 토론회가 무력화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후보자 토론회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할 수 있게 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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